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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