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43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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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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