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50조 (퇴직예정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퇴직예정자 관리) 감사기구의 장은 사고예방 목적을 위해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공로연수 전에 예산집행 등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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