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21조 (감사 방해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감사 방해 등에 대한 조치)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1.허위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제출한 자
2.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에 불응하여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
3.그 밖에 감사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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