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21조 (감사 방해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감사 방해 등에 대한 조치)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1.허위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제출한 자
2.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에 불응하여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
3.그 밖에 감사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