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40조 (감사처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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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처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33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
2.제34조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
3.제35조에 따른 재심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사항
4.제36조에 따른 직권재심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5.제45조에 따른 면책심사 처리와 관련한 사항
6.제47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처리와 관련한 사항
7.위원장이 처분심의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처분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위원은 해당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기구의 장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 관련 부서의 과장급 또는 5급 공무원(소속기관의 경우 5급 또는 6급 공무원을 말한다)을 포함시키거나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⑥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⑦처분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감사반장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 외에 처분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감사기구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처리한 감사결과가 경미한 경우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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