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15조 (감사 대상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감사 대상의 제외)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수사, 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2.감사원 감사가 착수된 사항
3.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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