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16조 (감사의 준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감사 착안사항, 감사 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감사반원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반장은 감사반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세부감사계획
2.감사 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
4.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감사반은 제1항의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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