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42조 (면책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책은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
1.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공무원 등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공무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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