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35조의2 (재심의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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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기구의 장이 제33조에 따라 처분요구(이하 "원처분요구등"이라 한다)한 사항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2(재심의 사유) 감사기구의 장이 제33조에 따라 처분요구(이하 "원처분요구등"이라 한다)한 사항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처분요구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2.원처분요구등의 전제가 되는 법령 등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3.원처분요구등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4.기타 원처분요구등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처분요구등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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