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25조 (감사업무로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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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구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접수 또는 제보된 내용이 공무원 및 직원의 비위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복무감사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접수 또는 제보된 내용이 공무원 및 직원의 비위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복무감사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 또는 제보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신고자 또는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비위사항이 구체적으로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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