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51조 (감사 절차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감사 절차 의견수렴)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실시과정 등에 대하여 감사 대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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