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36조의2 (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 신청 사건(제36조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직권재심의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심의 신청인에게 원처분요구등 보다 불이익한 판정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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