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11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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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구의 장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감사사항
2.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4.감사의 범위
5.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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