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3조, 제27조에 따른 소속기관 또는 소속관서(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준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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