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8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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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감사담당자에 대한 우대방안이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감사담당자에 대한 우대방안이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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