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3조 (감사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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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우정사업본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 공공기관
3.우정사업본부 소관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②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에 한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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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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