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44조 (면책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 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면책심사 신청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반장은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처분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 [별지 제2호]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인) 심사대상자 | | | | 감사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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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 [별지 제3호]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감사기관명 | 감사기관명 | | 감사 기간 | 건명 | 건명 | | | 신청인 | 신청인 | | | 심사대상자 | 심사대상자 | | | 징계양정(안) | 징계양정(안) | | | 비위내용 | 비위내용 | | | 신청 사유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 | | 신청 사유 |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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