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44조 (면책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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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 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 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면책심사 신청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반장은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처분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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