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48조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리) 감사기구의 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내역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거나, 운전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에게 운전경력증명서를 주기적으로 제출받아 확인ㆍ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