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13조 (감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감사 대상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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