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19조 (자료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과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 점검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⑤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