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6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등) 본부장은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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