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45조 (면책심사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42조의 면책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42조의 면책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심의회에서 심사한다.
④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도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면책심사 결과표
■ [별지 제4호] 면책심사 결과표 건명 | | | | | | 신 청 인 | | | | | | 심사대상자 | 소속기관 | | 직위(급) | | 성 명 | 심사결과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297mm×210mm[백상지 80g/㎡] | 297mm×210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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