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12조 (감사반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소속 부서의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소속기관 공무원 및 직원 등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해당 감사에 특별히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기구 이외 부서ㆍ기관 등의 구성원을 감사반원으로 지명ㆍ요청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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