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14조 (중복감사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중복감사의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또는 상위 감사기구에서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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