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1조 (국립어린이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어린이과학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0., 2015. 12. 28., 2023. 8. 31.>
②국립어린이과학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7. 16., 2020. 4. 7.>
1.보안에 관한 사항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국유재산 관리 및 물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관람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정보화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8.전시관 운영 및 전시품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기획전시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10.천문우주분야 전시ㆍ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및 천문시설(천체투영관, 천체관측소) 운영에 관한 사항
11.과학문화행사 기획ㆍ운영 및 문화시설(과학극장, 빛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육시설(어린이교실, 창작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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