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1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위임받은 임용권 중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국립어린이과학관장에게 위임한다.
1.국립어린이과학관의 6급이하 경력직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하부조직간 인사교류 <개정 2013. 12. 12.>
2.삭제 <2013. 12. 12.>
②국립어린이과학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용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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