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7조 (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서에 따라 결원 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20. 4. 7.>
②삭제 <2020. 4. 7.>
③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시키거나 연구직공무원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 이라 한다) 중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한다. <개정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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