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소관업무) 과학관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4. 7., 2021. 7. 7., 2023. 8. 31.>
1.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상설전시관ㆍ기획전시관ㆍ천체투영관ㆍ스페이스 아날로그ㆍ천문대ㆍ어울림홀ㆍ캠프장숙소ㆍ실험실ㆍ강의실 등 운영
3.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운영 및 각종 과학행사에 관한 사항
4.과학기술자료의 수집ㆍ발굴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제작 및 전시에 관한 사항
5.과학기술의 보급 관련 기획전시에 관한 사항
6.과학기술 전시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정보화
7.과학기술혁신정책 및 연구개발성과 전시ㆍ확산ㆍ홍보
8.전국 국ㆍ공ㆍ사립 과학관에 대한 지원ㆍ자문과 국내 및 외국 과학관과의 협력 증진
9.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업무 <개정 2013. 4. 18.>
10.제1호 내지 제7호의 부대사업 및 수탁사업
11.기타 과학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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