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직급별 정원 및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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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 12. 10., 2023. 8. 31.>
②과학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무직 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3. 6.>
③관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과학관 하부조직의 공무원 정원 및 업무분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④소속기관장은 당해 소속기관의 직급별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별로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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