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1조 (회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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