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7조 (총액인건비제 운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총액인건비제 운영 평가) 관장은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함에 있어 과학관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이를 다음연도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