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4조 (예산 이ㆍ전용에 대한 의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예산 이ㆍ전용에 대한 의견제출) 관장은 과학관계정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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