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조직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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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이 조직 및 정원의 변경, 민간위탁의 확대 등을 추진할 때에는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조직관리 원칙) 관장이 조직 및 정원의 변경, 민간위탁의 확대 등을 추진할 때에는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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