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0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포상 및 기타 관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2. 12., 2023. 8. 31.>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시연구단장은 당연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관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4. 3. 21., 2022. 9. 15.>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 위원을 제외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하여 이를 대행한다.
⑦삭제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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