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2조 (경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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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력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경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경력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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