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채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 이라 한다)은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3. 12. 12.>
③관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능률성ㆍ전문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유무 등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법 및 시행령의 규정과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 규정을 따르되, 채용예정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 등을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⑥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를 과하는 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⑦삭제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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