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전직시험의 과목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전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장이 이를 준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기준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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