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2조 (수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을 할 수 있다.
②관장은 수탁사업의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수탁사업비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개발보전비로 편성하여 세입조치 할 수 있다.
③관장은 수탁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과학관수탁사업 등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등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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