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8조 (승진후보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일반직 5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과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이하 "연구사" 라 한다)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ㆍ연구직공무원법 등 해당 인사관련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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