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9조 (회계단위 및 회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 회계는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어린이과학관을 별도의 회계단위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종합적으로 회계처리한다.
②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