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0조 (예산 및 회계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학관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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