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8조 (세입과 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특별회계(이하 "과학관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전년도 이월금
2.사업 수입금
3.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비용부담금
5.차입금
6.기업예산회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수탁사업예납금
7.기타 수입금
②과학관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사업 및 용역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임차ㆍ설치ㆍ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경비
3.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수탁사업등의 경비 및 기타 지출금
5.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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