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6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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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3. 31.>
②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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