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3조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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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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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장관이 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 등에 의한다. <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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