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9조 (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③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및 팀장이 된다. <개정 2010. 1. 15.>
④규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4. 7.>
⑤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하여 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4. 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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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예산 이ㆍ전용에 대한 의견제출제45조 ·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제46조 ·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설치제47조 · 총액인건비제 운영 평가제48조 · 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9조 · 기타 자체규정의 제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