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5조 (업무 협의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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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4. 18.>
1.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기타 관장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위임사항의 처리결과
4.기타 관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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