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2조 (평정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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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실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실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
1.제30조제1항제1호의 평정대상자 : 매년 12월 31일
2.제30조제1항제2호의 평정대상자 :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
3.임기제공무원은 매년 12월말 <개정 2013. 12. 12.>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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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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