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4조 (상여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이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상여금 지급) 관장이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