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5조 (한시적인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일시적 과제ㆍ사업 또는 국정과제ㆍ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수행 등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조직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
②제1항의 임시조직은 3년의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2년의 기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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