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0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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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 중 보직있는 연구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방법
2.일반직 5급이하ㆍ연구직공무원 중 제1호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연구관 및 연구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방법 <개정 2013. 12. 12.>
3.삭제 <2013. 12. 12.>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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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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